유해바이오로이드포획에대한법률 에 근거한 야생 바이오로이드 포획 허용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포획 허가 기준을 공지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포획 허가 기간

매년 12월~2월 동절기


2)포획 허가 수단

•바이오로이드용 마취총

•그물

•비살상형 덫 (케이지형 및 법령에서 정한 비살상형 덫에 해당하는 포획도구)

•맨손


3)불법 포획수단 단속 대상

•살상용 총포류

•석궁 (도르래형 포함)

•국궁 및 양궁

•살상 가능한 덫 (법령에서 정한 살상형 덫에 해당하는 포획도구)

•정액향 유도제


4)포획 관련 주의사항

•정액향 유도제 사용 시 인근 야생 바이오로이드들의 발정을 유도할 수 있어 사용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살상형 장비를 사용한 포획 시도는 야생 바이오로이드에게 역으로 살해당할 위험을 높이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획한 바이오로이드는 지자체별 야생 바이오로이드 보호소에 인계하거나 포획자 본인이 직접 부양할 수 있으나, 금품 및 담보를 걸고 야생 바이오로이드를 거래하는 행위는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 바이오로이드 중 신체에 유해한 병균 및 오염 물질에 노출된 개체가 있을 수 있으니, 포획 예정 구역에 인체에 위험한 물질에 퍼진 곳이 있는 곳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독성 물질들은 바이오로이드들에게 무효하나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포획한 야생동물을 직접 부양할 목적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부양하시기 바랍니다. 포획 바이오로이드 유기 적발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야생 바이오로이드는 직접 부양 결정 전에 중성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성화 대상 바이오로이드 목록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