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그게 순화된거임.... 한 15년전까지는 한글도 아니었음 국한문 혼용체라서 인문계 대학생들은 한문 또 따로 배웠어야했었음..
그리고 법률조항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렵다 라는것도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음...
판검사 변호사 등등에 의해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법률개정할 이유도 없다는 판례도 있고
개인적인 느낌에 다른 계열은 그래도 좀 알아보면 껀덕지라도 나오는데 법만 특히 개같이 안나오는거 같음.. 당장 이 약이 뭘까 하고 봉투에 적혀 있는 이름 검색만 해도 세세한 정보가 나오고 최소한 알아보면 유의미 한 내용이 나옴.. 그에 반해 법률은 정리만 잘 돼있음.. 찾기도 어렵고 정작 찾아도 이게 맞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