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 뜯어서 노래나 뜯어야겠다"

ㄴ 저작권 법 상으로 문제는 안됨.


저작권법 상으로 개인의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 이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보장하는 권리임.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ㅇㅇ 이렇게 


근데 여기서 "클라뜯어서 노래 추출하고 토렌트로 챈에 뿌려야지" 하고 토렌트 뿌린다?

빼박캔트 저작권법 위배되서 구약식 쳐먹을 준비 해야함.


공유는 '개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

그래서 영화 vod로 사서 보면 초반에 


"이 저작물을 공공장소에서 상영한 경우...." 이렇게 경고문 뜨는 이유도 그것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