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는게 아니고

아예 광고 자체를 못하는거였네 시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및 선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도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4호).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 제7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위 옥외광고물을 제외한 영화나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2항).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2&cciNo=2&cnpClsNo=4#718.2.2.4.1307135



시발 답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