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저작권법 겉핥기로 배운거 기반으로 대충 적어보면

개인의 그림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라서 (아마 법적으로 표현물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하던가 그럴거임)

그래서 AI로 그림체 긴빠이치는거랑 트레이싱이 법적으로 세이프가 될 수 있는거고

논란 나올때도 보통 법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도의적인 비난으로 끝나게 됨


그런데 태시는 캐릭터 '홍련' 아빠고 캐릭터의 원작자라서

태시 그림체를 "학습" 시켰다를 떠나서 홍련을 쓴 걸 문제삼는건 확실히 가능할듯


당시 스마조-태시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게 업무상저작물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음

태시가 정직원이었으면 업무상저작물일거고 저작 인격권이 회사에 있을거고

태시가 외주였으면 캐릭터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태시한테 있을거니까


근데 후자라면 홍련이라는 캐릭터를 쓴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저작인격권의 행사가 가능할거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