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가용 4~5만원아닌가
이제 1분당카운트하고  신고 무제한가능해서
인도에 10분만 세워놔도 40~50 꺠질예정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이고 신고 횟수에 제한을 두기도 해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현장 조사와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또,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됐던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기준도 통일됩니다.
1분에서 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되고,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은 차량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했을 경우로 통일됩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변경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준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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