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아이다호 주에 걸쳐 있는 빨간색 구역에는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음


국립공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연방법원에서 처리함


수정헌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속한 주에서 나온 판사와 배심원이 처벌해야 함

그러니까 옐로스톤 국립공원 자체가 와이오밍 주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와이오밍 연방지방법원에서 처리해야 함


그런데 저기에 사람이 살지 않음


즉 와이오밍 주에 속하면서(국립공원 내부에 살면서), 아이다호 주에 속해 있는(국립공원 중에서도 저 빨간색 구역에 거주하는) 판사나 배심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판결도 내리지 못함


이론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가 없는데 저기서 지금까지 범죄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미국에서도 개선하자는 생각이 거의 없음




이게 다 연방법, 수정헌법, 주 헌법이 섞여 있어서 가능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