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어떻고 상환이 어쩌고 담보가 어떻고 근저당이 어떻고 등기소 가서 말소신청을 해야하며 어쩌구 하면
이자 상환 담보 등은 바로 머리로 이해를 하는데 모르는 법적단어가 너무 많더라
아직도 등기는 왜 등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자가 어떻고 상환이 어쩌고 담보가 어떻고 근저당이 어떻고 등기소 가서 말소신청을 해야하며 어쩌구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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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등기는 왜 등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