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
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하게 된 는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을,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1%이상 변동된 경우 또
는 보유목적 , 보유주식의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상황을 5일이내에 금융위원회
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페이커 튀어나오는건 이 글에서 먼저했고 T1에서 주장도 오래하고 나름 파트 오너지위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즌 중 감코 경질에 아는 것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는거 아님? 무지성으로 깐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인터뷰에서 나와가지고 알아서 죄송하다고까지 한걸 또 튀어 나와서 이니시 거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