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챈도 있었노


친구의 친구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해서 써봄


우선 요새 경찰서에서 롤에서 욕먹었다고 모욕죄 고소는 잘 안받아줌


고소하러 가면


'롤에 차단기능 있지 않나요?, 왜 차단기능을 쓰지 않고 욕을 계속 듣고 신고하세요?'


이런식으로 나오면서 고소 안받아준다 근데 100%는 아니니까 롤에서 욕도 하지말고





문제는 통매음(통신매체음란죄)인데


게임에 '여자'가 있고 성적인 욕 or 발언을 했을때 여자가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함


성적 발언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죄로 처벌하는건데 


성범죄라 벌금만 먹어도 상당히 피곤해짐


걸리면 기소유예 or 벌금 or 합의금 or 변호사선임인데 어느쪽이든 300정도는 깨진다 생각하면 됨;;;




그리고 패드립들으면 나도 통매음으로 고소해야지 할수도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통매음 고소 남자와 여자 둘다 고소 가능하다


근데 한국에서 '남자'가 성희롱 피해자가 되기는 존나 어려운거 알지?


거의다 경찰 단계에서 컷먹는다고 하더라


쨌든 채팅기능을 꺼버려서 애초에 엮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