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난민협약 제1조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난민협약에서 정의한 5가지의 사유로 박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어떻게 그 중 1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박해가 왜 불합리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난민신청이 쉬운 방법은 병역을 통한 난민신청인데요
일단 군 형법 92조의6 에서 동성애자(남성 동성애자)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근거를 두어 "동성애자인 이 남성이 대한민국 군대에 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난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이 만기된 이후에는 해당 군형법을 바탕으로 국내 동성애자 탄압을 설명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난민 신청은 동성애자가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난민 신청은 심사과정에서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문화된 법안을 근거로 해당 난민 신청을 하는것이 아닌 단순히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 인식, 혐오 등을 근거로 하여 난민신청을 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민을 가신다면 캐나다, 독일, 호주 등을 가장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