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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7291


반동성애 활동가를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지목한 인터넷 매체가, 해당 활동가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염 씨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이러한 표현은 염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뉴스앤조이 측은 염 씨가 '뉴스앤조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칼럼을 기고한 데 대해 반소를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칼럼 속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염 씨가 해당 칼럼을 쓰게 된 건 뉴스앤조이 측 표현에 대한 반론 성격이라 올바른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