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882137


<앵커>
LH에서 일하면서 LH가 분양한 주택을 15채나 사고도 이 사실을 숨겨 징계를 받았던 직원이, 다른 공기업으로 이직해 승진까지 했습니다.


<기자>
2007년 LH에 입사한 A 씨는 입사 5년 차 때부터 전국에 있는 LH 주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를 이용해 포항에서 시작해 창원, 목포, 대전까지 6년간 전국에서 15채를 사들였습니다.
LH 취업 규칙에는 직원들의 LH 주택 거래를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미분양이 난 곳이나 추첨제로 분양받더라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LH 주택 구입을 회사에 숨겼고, 오히려 사택 보증금까지 지원받았습니다.
2018년 감사원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A 씨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A 씨는 이듬해 다른 공기업 경력직으로 이직했습니다.
징계 사실을 숨기고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은 겁니다.
경력 증명서에 '상벌 내용, 퇴직 사유' 등을 반드시 쓰라고 명시돼 있지만, 첨부한 건 표창장뿐입니다.
옮겨간 공기업에서 A 씨는 지난해 감사실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A씨/전 LH 직원 : 통상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떼면 상벌 사항까지는 나오질 않거든요. 고의로 누락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추가로 의뢰받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 2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