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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이라고 하면 엄청 방대할 것 같지만 사실 헌법 조문을 전부 합쳐도 A4용지 10장 분량이다


2.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련 조문 수가 많은 법은 행정법임 관련조문을 외우는 수준에서는 의미가 없을 정도라 공부하는 사람은 수학처럼 공식을 공부한다


3. 법원은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소속임 그리고 법원에서 많이 마주치게 되는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안의 법무부 소속이다


4. 경찰과 해경이 같은 소속일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5.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도 있는데 이걸 위해 국가가 건강을 강요할 수도 있음 마약이 이 조항에 따라서 불법이라 볼 수 있다


6. 법률용어 중 재판을 할 때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기각과 각하가 있는데 삼성전자 면접에서 떨어진 걸 기각이라고 치면 각하는 삼성전자 면접 보러 가서는 삼성물산 면접장에 들어간 거다


7. 법전을 보다보면 선의, 악의 같은 단어가 보이는데 이건 착하다 나쁘다의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선의= 모르고 그랬다, 악의= 알고 그랬다. 라는 뜻이다


8. 성폭행에 대해 처벌 수위를 살인죄만큼 높이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있는데 이런 주장은 위험한 게, 강간범들이 강간죄의 처벌수위가 살인죄와 같거나 더 높으면 증거인멸을 위해 차라리 살인을 하고 말 거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9.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정당방위 관련 사건으로 도둑이 들었다가 도망가는 걸 잡아서 때린 게 뇌사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정당방위 인정을 못 받은 이유는 도둑을 묶어놓고 20분 동안 죽을 정도로 존나게 패서 그렇다


10. 만약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된다면 법적으로는 그 순간부터 물건으로 취급된다.


11.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한다. 니가 옆집 똘똘이를 기분 나쁘다고 때려 죽이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12. 자살은 죄가 아니다 근데 자살을 도와주면 자살방조죄가 된다 자살방조죄는 살인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범죄이다 자살한다는 사람 유서 대신 써줬다가 자살방조죄가 적용된 판례가 있다


13. 비행 중인 비행기나 운항중인 배의 승무원의 기장, 선장 등은 비상시 승객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무시하다가 처맞아도 고소사유 안 된다.


14.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사람이랑 섹스하면 그 사람이 동의하건 말건 강간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