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개한테 물려서 골절됬는데


상대랑 완만하게 합의할라했는데 수술비만 100만원깨졌는데 


100만원이면됬지 돈뜯어먹을려고그러냐 그러고 존나 지랄하길래


합의없이 그냥 처벌해달래서 벌금 200만원나옴.


그리고 바로 민사넣고 신체감정하고해서 대략 천만원정도나옴.


법원에서 조정기일잡고 어찌저찌 합의잘해보래서 해봤더니


근대 과실비율 어쩌구저쩌구해서 과실비율 6:4정도로 잡혀서 600만원으로 조정금액잡힘.


거기서 내가 민사비용만 80넘게나왔는데 소송비용 부담해주면 600에 콜 한다고하니


조정관이 "소송비용 부담 넣는건 좀 어렵고 그러면 80받고 100 더올려서 700갑시다." 이럼.


 


상대변호사도 뭐씹은 표정인데 조정관이 웃으면서 압박하니까 


피고인 설득해본다고 받아드림.


게다가 이거 확실하게 못박자고 판사님에게 전화해서


원고 피고 둘이서 합의본 임의조정이 아닌


판사가 직접 명령한 강제조정으로 변경됨.



강제조정문은 사실상 판사가 명령한거라 이거 불복하면 재판때 불이익 엄청나다고함.


사실상 판결문이랑 비슷하다고.



여튼 상대는 대충 2~300으로 합의하고 끝낼수있던 사건을


벌금 200만원 + 민사 700만원 + 변호사 비용까지


대략 천만원 넘게 깨진듯.


난 변호사없이 소송해서 대충 서류비용만 80정도깨진게 전부.


그거마저 마지막에 조정관이 100 더 붙여주는바람에 다 들어오니 금전적 손해 아예 없음.




오늘 아무리생각해도 지리던 부분이 


금액확정되고 소송비용 상대부담해달라니


그냥 쿨하게 합의비용에 100 더 얹어버리는 조정관님 패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던데 웃으면서 변호사 반박 막아버리던거 지리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