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라이브

그 세입자보호법인가 뭔가 때문에

전월세 세입자가 2년살고나서 이집에서 더살겠다고 하면은

집주인이 그집에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살거 아닌이상 기존금액의 5프로? 내에서

인상하고 재계약 해야하잖음


근데 작년에 전세살던집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고 나가라그래서 다른곳으로 이사왔는데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실제로는 들어와서 살지도 않을거면서 그냥 전세금 왕창 높혀서 전세 다시놓으려고 구라쳐서

내보낸거였음


이거 알고 엄마 개빡쳐서 법률자문 가서 계산해보니까 민사로 1700만원정도 손배청구 할수있다고함


근데 변호사 없이 하면 비용은 크게 안들더라도 민사소송이라는게 법정 왔다갔다하면 힘빠지고 결과도 오래걸려서

할까말까 엄마가 고민하길래 내가 옆에서 꼬심


엄마 그 집주인 용인에서 포항으로 이사갔다던데 소송걸면 포항에서 수원지법까지 몇번씩 왕복해야되잖음?ㅋㅋㅋ

이겨도 얻을거 없는 소송 출석때문에 집주인 똥씹은 표정으로 억지로 포항<->수원지법 왕복하는거 상상만해도 존나좋지않음?

우린 소송걸어서 이기면 1700개꿀이고 져도 잃을거없음ㅋㅋ걸어버리자 해서 걸기로했다


*수정

분쟁조정위원회 열어서 1700 내놓으라고 했는데 집주인측에서 암튼못줌 웅앵웅해버려서 민사로 물고늘어지려는거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