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민법)에서는 부동산등기를 공신력 없는 문서로 보고 있음.


"아니 씨발 뭔 소리야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를 법원이 인정 안한다는게?"

자 잘 들어봐라.


A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때, B는 A가 B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는 가짜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를 등기에 등록시켰음.

그러고 나서 C에게 다시 양도계약을 채결해서 C는 B에게 건물을 산 상태다.

그럼 건물은 A의 것으로 남아야 할까, C에게 가야 할까?


C에게 넘겨야 한다. -> 이게 바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사기를 치긴 했으나 B에게 등기가 등록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성사시켰기 때문임.

따라서 등기가 공신력이 있다는 걸 말할려면 A가 B랑 민사로 해결하고, 거래자인 C는 정상적으로 건물을 양도 받아야함.


A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 -> 이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등기상으로 건물이 B의 것이긴 해도, 실 소유자가 B라고 확정할 순 없다."는 것이지.

"아니 씨발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거야?"

그럴리가 없지.

등기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를 보자.


독일의 경우 등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등기의 공신력도 아주 단단하기로 소문난 동네다.

어떻게 하냐면 등기이전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서류상 주인이 실주인이 맞는지 일일이 다 조사함 ㅋㅋㅋㅋㅋㅋ

조사해서 등기이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등기이전이 되어 거래가 완료되는 방식임.

위 예시로 들자면 "B가 사기쳐서 A에서 B로 등기이전이 발생"하는 과정을 막는다고 보면 된다.

물론 발생하면 뭐 정부에서 도게자 박고 배상해줘야지.


그래서 독일은 부동산 거래가 진짜 ㅈ같기로 소문난 동네긴 함.

그나마 유럽에서 일처리 빠르기로 유명한 독일이라 덜한 편이다. 이탈리아에서 이 짓 했으면 집 파는데 2년 걸릴듯

"공무원 존나 늘어나야 하는 것 빼곤 괜찮은 듯? 다른 나라도 그럼?"

독일은 대륙법이라 그런거고, 영미법이면 좀 다를 수 있음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무려 "등기가 없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은 문제가 안된다."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음.

"아니 씨발 머리 아프다고 머리통 날릴거임?"

라고 생각할 수 도 있는데, 잘 들어라.


대신 부동산 양도계약서에는 공증인과 변호사가 서명을 해서 "이 거래는 합법적이다."고 공증해야 하고,

덤으로 실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공무원이랑 셋이서 손 잡고 조사를 나온다.

그래서 집 파는데 대충 반년 정도 걸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싱가폴도 비슷한데, 이쪽은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보통 2주내로 처리가 되는 편이라고 함.

"와 그거 참 좋네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하나요?"


안그래도 업무 많아서 중앙부서 공무원들 야근은 밥먹듯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해서 '공무원 그거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세금 처먹는 도둑놈들 아님?'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와중에 등기 관련 공무원 1만명 더 뽑아서 일 시킨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겠음?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그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한 채로, 심심하면 부동산 사기로 뉴스에 뜨는 단골소재가 됨.


참으로 씨발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추가로 동산등기(자동차)는 공신력을 인정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 유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