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또는 사무소·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는데 이게 뭔소리임? 채무자가 살고있는 지역에 법원이 없으면 안된다는건가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또는 사무소·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는데 이게 뭔소리임? 채무자가 살고있는 지역에 법원이 없으면 안된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