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또는 사무소·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는데 이게 뭔소리임? 채무자가 살고있는 지역에 법원이 없으면 안된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