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파면을 당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공무원 연금의 원금 및 수령예상금 등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 및 소송절차 등을 진행하게 됨


대한민국 정부가 소송인이되고 개인이 피고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