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 오늘 내부유출범이 징계해고를 당했다는걸 봐서 징계해고가 뭔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려고해

참고로 저어는 교양수업으로 노동법 잠깐(한 2주) 찍먹해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읍니다 

근데 사전이랑 판례, 전문가 의견 찾아본거라 틀릴거는 없긴할듯


먼저 해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

해고라 해서 같은 해고가 아니야 총 3가지로 나뉘어

1. 통상해고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더이상 근로이행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이루어지는 해고야

더 간단하게 말하면 질병, 부상 등의 건강 상의 이유나 일 ㅈㄴ 못함 이슈로 해고당하는게 통상해고

2.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을때 나오는 해고야

IMF 터졌을때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잖아. 그게 이 해고야

3. 징계해고

내부 유출범이 받은게 이 해고야

징계해고는 앞에서 어떤 사유로 해고되는 다른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때 이루어져

참고로 회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징계 중 가장 큰 징계야. 이 이상의 벌이 없어

근로계약관계를 아에 부숴버리는거라 사형과도 같아

이 징계해고의 사유는 이력서에 허위 사실 기재, 내부 정보 유출,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등등이 있어


+ 회사의 징계는 4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시말서 쓰고 말로 혼나는 견책, 급여 깎이는 감급, 출근 못하고 일 못하게하는 정직, 짤리는 해고


그럼 징계해고 당한 놈은 어떻게될까?

일단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거. 해고예고수당하고 실업급여를 못받아

우리나라는 해고하려면 미리 고지하고 해고해야해. 만일 즉석에서 짤라버리고 싶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해

근데 이건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경우는 내부 정보 유출)이 있으면 지급 안해도 됨. 돈 못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실업급여도 같은이유(근로자의 중대한잘못)로 못받아 대상자가 아님


이외에도 소문 퍼져서 동종업계 취직 절대불가능의 사회적 패널티가 있겠네

특히 IT업계는 이직도 잦아서 블랙리스트 한번 올라가면 취직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

입 한번 나불대는거에 직장을 태워부렸어


이 이상 스마게가 뭐 추가로 하려면 민형사상의 법정배틀 뜨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까지는 나도 몰?루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