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모 아래의 의붓남매는 근친이 아니라는 거

정확히는 재혼 후에 각자 자식을 상대측 부모 아래에 입양해서 형제관계로 넣으면 근친이 맞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도 없고 하지도 않음


그래서 의붓남매는 서로 좋아하던 야스를 뛰던 근친이 아니고 순애?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사촌간 결혼이나 겹사돈이랑 큰 차이 없는 거였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사회상으로 애매해서 안하는 거


그래서 서양 야동에서 그렇게 STEP을 강조하는 거였구나 합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