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2005. 3. 31.]
[법률 제7427호 개정안]의 제 809조를 선택적으로 준수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8465호 개정안]의 제 5조를 강력히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NPC양이나 다시 정주행 하고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