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글이 10년 전쯤이라


그 당시엔 아이템 사기는 현금이 오가지 않아서 사기로 취급 안했음


근데 지금 판례 뒤집힌지 꽤 됨


아이템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되게 많이 늘었음


이거 심지어 대법판례까지 있어서 쉽사리 못뒤집음


그래서 게임회사들이 "게이머들의 아이템 가치 하락"을 못들이미는거임


그거 함부러 가치하락시켰다가 소송걸리면 게이머들한테 현금 혹은 현금성 무언가를 보상해야할 수도 있음


게임 회사가 보상해야한다 라는 판례가 아직 나온적은 없는데 아직 그거 소송 안걸리게끔 컨트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됨


그래서 그 판례 나온 후로 일부 회사들은 약관에서 아이템은 유저가 소유권을 가지는게 아니라


게임 회사가 소유하며, 그 사용권을 유저에게 대여하는 형태로 수정한 경우도 꽤 있음


그 후로는 판례 안찾아봐서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