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고된 상황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메랜챈에서 훈지받은 아이템을 거래소에 판매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녀사냥이 되지않도록 예외 조항을 걸겠습니다.

아이템을 훈지하면 그 아이템의 소유권은 훈지를 받은 챈럼에게 있기에 주문서작을하던 상점에 팔던 쓰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누가 봐도 이윤의 목적으로 훈지를 받았을 경우 차단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내사항


첫 번째 : 이렇게 챈내에서 저격과함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저는 결투신청이라고 생각하기에 둘 중 한명은 1년 정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 저격한 대상자는 확실한 증거를 게시글로 작성하셔서 공개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 신고 당한 대상자가 합리적인 이유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 투표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 공정성을 위해 두 사람의 처분은 공개투표로 진행하며, 투표수가 적은 대상자는 1년정지와 함께 차단을 합니다.



또 한 챈내에서 저격글은 금지이지만 

훈지받은 아이템을 다른 챈럼에게 판다는 행위자체가

악의적이기에 사실일 경우 처분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고 증거 게시글 작성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