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고인(故人)인 경우 유족 또는 지정인
- NEXON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본인
- 고인(故人)이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고인(故人)의 유족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릅니다.)
※ 유족 :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우선이나,
모두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 전원이 합의하여 요청권 행사 가능
※ 지정인이나 유족이 접근배제 요청 시 사망사실증명서, 접근배제
요청인 지정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고인(故人)과의 관계 증명이 필요함
넥슨 피셜에 따르면
삼촌-챈럼 명의이전이 성립 하려면 두 사람 다 직계가 아무도 없어야 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