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일단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소송비용을 내라고하지 궁금했는데 이게 법적근거임

조항을 보면 금마가 삽질한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에 해당됨

에휴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