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링크는 절대 클릭 하지 않는다.


2. 전화 문자로 협박투가 있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거나 무시한다.


3. 경찰 검찰 사칭일수도 있으니 전화를 받으면 관등성명을 물어보고 01035708242 서울중앙지검 보이스 피싱 센터로 연락한다.


4. 판매할경우 구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닉네임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화는 거래 사이트 채팅창으로만 한다.


5. 개인간의 직거래는 피하고 수수료가 들더라도 유료 사이트를 경유한다 (각사이트 마다 수수료 낸만큼 보호 서비스가 있어요)


6. 현금 거래는 영정이라며 협박할 경우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한다 돈을 받거나 하지않으면 대화만으론 영정이 않되요 


7. 사기를 당했다면 금융기관에 신고 부터 한다 그뒤에 경찰서 신고 신고시 대화내역 통장거래 내역을 들고 간다.


※ 외부기관 신고센터

관련기관신고대상 사고범위연락처
경찰정, 해양경찰청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고국번없이 112,122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피싱 사이트 신고국번없이 118
금융감독원피해 상담 및 환급국번없이 1332
금융결제원피싱 사고 신고 접수02-531-3138
금융보안원금융기관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02-6919-9138
국가사이버안보센터정부, 공공기관 각종 침해 사고 신고국번없이 111
사이버안전지킴이인터넷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 금융사 연락처

금융사연락처금융사연락처
IBK기업은행1588-2588KB국민은행1588-9999
SC제일은행1588-1599NH농협은행1588-2100
수협중앙회1588-1515KDB산업은행1588-1500
신한은행1544-8000우리은행1588-5000
한국씨티은행1588-7000하나은행1588-1111
광주은행1588-3388BNK경남은행1588-8585
DGB대구은행1588-5050BNK부산은행1588-6200
제주은행1588-0079전북은행1588-4477
MG새마을금고1599-9000신협1566-6000
삼성카드1588-8700우체국1588-1900
현대카드1577-6000신한카드1644-0128
롯데카드1588-8100KB 국민카드1588-1688
BC카드1588-4000우리카드1588-9955
NH농협카드1588-1600하나카드1800-1111
시티카드1566-1000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안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1.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체한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 후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제출 후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로 신청 가능)
  • 2.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확인 후 지급정지 조치 및 통장 명의인(본인)에게 조치 사실 통지
  • 3. 채권 소멸 공고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명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4.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개시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됨
  • 5.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까지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