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사의 외출 시행은 육군 기준 2개월 당 1일 외출 가능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군은 공군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기외출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과제 외박만 좀 더 자주 있는 형식이다. 

한편 의무경찰은 공식규정에 따르면 주말에 한 번씩은 외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며 심지어 외박 역시 육군의 2배인 2달에 3박 4일이다. 


한편 국방개혁 2.0의 시행으로 1개월에 2번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었으나, 공군 등 주말외출 등은 전혀 불가능한 곳의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육군 위주의 개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