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nd.go.kr/cop/pblictn/selectPublicationUser.do?siteId=mnd&componentId=14&categoryId=15&publicationSeq=897&pageIndex=1&id=mnd_040501000000


뭐 다들 알겠지만 이번에 1심 군사법원의 체계를 5개의 지역에 민간판사가 임용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고, 

공식적으로 관할관 조치권 및 영장발부에서의 지휘관의 동의가 없어졌다고 함. 


참고로 관할관 조치권은 말 그대로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판결받아 형이 이미 주어진 것을 임의적으로 감형하는 제도임. 

예를 들면 2사단의 17연대 3대대장이 휘하의 여성인 중대장을 성추행해서 군사법원에서 7년형을 받았을 때, 

직속상관인 17연대장, 2사단장, 3군단장, 1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등에 형 감형의 권한이 있는 거임. 


원래는 전시에 사람이 하나라도 급한 시점에 진짜 처벌해야하는 사람 빼고는 풀어주자라는 취지의 법률이지만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더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병사의 군사사법경찰리로의 임명제도 폐지 (이전에는 헌병 병과의 병사가 탈영병 체포 등에 대한 권한이 있었음)등이 있는데, 

주적이 간부라는 한국군의 실정을 간과한거 같은데 어떻게 다들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