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뉴스로 美는 1조원 배상, 韓은 오히려 돈 벌고 정치 이득 (msn.com) 

2020년 11월 미국 대선 후 개표 조작 가능성을 반복해서 보도한 폭스사(社)가 약 1조원을 배상하게 됐다. 

미국 50주 중 28주에서 사용한 투·개표기 제조 업체가 고소한 사건에서 폭스는 잘못을 인정, 약 1조원 배상에 합의했다. 

폭스의 배상액은 지난해 매출의 5%로 미국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크다고 한다. 

폭스는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펴 2021년 1월 워싱턴 DC의 연방 의회에 트럼프 지지층이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로 이어졌다.

미국은 건국 이래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거의 신성시해왔다. 

악의만 없으면 사실이 다소 틀린다고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다. 

거짓임이 명확하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됐다고 평가받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회원국 중에서 

한국처럼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나라는 드물 것이다. 

휴대폰,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가 되면서 가짜 뉴스도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 

이로 인한 좌우·남녀·세대 갈등과 국력 소모는 심각하다.

2008년 MBC PD수첩 보도로 시작된 광우병 사태는 그 핵심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다. 

그런데도 사과도 한마디 없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자가 MBC 사장이 됐다. 

2010년엔 천안함 폭침이 ‘자작극이다’ ‘좌초됐다’ ‘미군 잠수함 충돌’ ‘우리 기뢰 폭발’ 등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했다. 

국제 조사단이 북한 어뢰에 의한 침몰로 결론 냈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침몰 때는 미군 잠수함, 한국군 잠수함 충돌설이 마치 진짜인 듯 돌아다녔다. 

세월호가 인양돼 배 어디에도 충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이 나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실제는 핸드폰 전자파보다 훨씬 더 약한 전자파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레이더에 몸이 튀겨진다’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2017년 최순실 사건 때는 민주당 중진 의원이 “박정희 통치자금이 300조원, 

최순실 일가 은닉 재산이 조(兆) 단위”라고 했다. 

누가 들어도 황당한 가짜 뉴스를 서슴없이 퍼뜨린다. 

이 의원은 그 뒤에도 여러 가짜 뉴스를 퍼뜨렸으나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최근에도 ‘무속인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대통령·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허위로 판명됐으나 괴담 유포자들은 아무런 사죄도 않고 있다. 

도리어 지지층에게 박수를 받고 돈을 벌었다. 

민주당 일부는 지난 정권에서 채널A 기자 사건 등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꾸며내기도 했다.

가짜 뉴스와 오보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오보는 보도하는 측이 납득할 만한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사실로 잘못 오해한 것이다. 

이런 오보는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곤 한다. 

오보로 밝혀지면 책임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즉각 인정하고 사과한다. 

그러나 가짜 뉴스는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 과장하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것으로 애초에 사실 여부엔 관심도 없다. 

그러니 가짜 뉴스로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다.

법원이 오보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고 가짜 뉴스에 대해선 엄벌에 처하는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도 가짜 뉴스로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이들은 퇴출시킨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한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