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②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leedingEdge


법률을 보면 육군 출신은 해공군의 2배율로 보임해야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합동참모본부의 3대 본부 중 작전본부를 육군 출신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전략기획본부, 군사지원본부의 부장을 해공군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 때 문제가 있었는데 합동참모의장은 되게 육군 출신이 임명되기에 합동참모차장은 해공군이 임명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합동참모본부 내의 중장급 장성의 경우 합참차장을 공군 출신이라 가정하면 1 : 2 : 1이 되어 공군 출신이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육해공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방정보본부장을 육군 출신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바뀌지요. 

아마 국방정보본부장이 여태까지 공군출신이다가 육군출신으로 환원된데에 이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