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종교생활
제30조(종교생활) 종교생활은 군인이 참된 신앙을 통하여 인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종교행사의 참여) ①군인은 소속부대장이 정하는 교회ㆍ사찰 또는 기타 장소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②군종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교회 또는 사찰등이 없는 부대의 군인은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부대의 교회ㆍ사찰 또는 민간의 교회ㆍ사찰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제32조(종교생활과 복무) 군인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 또는 종교생활을 이유로 임무수행에 위배되거나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군인 복무 규율.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흠...내 기억으론 종교활동쪽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중에 선택였나? 라는 조항이랑, 뭐드라.. 투철한 군인정신을 위하여 지휘관은 종교활동을 장려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가물가물하다. 저거볼시간에 교범보고 병사들 인적사항 보기 바쁜게 현실이니까...
저게 바뀐규정인가 혹시?
긍까. 내 기억은 저게 지휘관은 보장하라가 아니라, 4개중 하나를 가지도록 노력해야한다? 권유해야한다? 머 그랫던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찾아보니 저렇네.
군에서 지휘관의 권유라는게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면.. 을 말할려고 했는데..
규정도 보장으로 되있는 이상 참여의무는 해선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