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화남국민은 8.17 독립선언으로 건립된 남포연방과 과학기술 중심 화정국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9·13민주항쟁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민족간 평화적 합의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5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899년 12월 21일에 제정되고 17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화남자유당 총재가 건의하여 최종 승인되어 온 국민 앞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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