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 장려 : 남부에서는 거세 적령 수소(만 2세 이상 4세 미만)의 10%, 그 외 8개 도에서는 2%, 약 8천두에 대해 거세를 실시. 비육 실시 장려 : 북부에서는 매년 약 5천두를 목표로 거세 후 1년 이상 경과한 거세우 및 생산력이 감퇴한 빈우를 비육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