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매천국 연방헌장 (제정 1990년)
제1장 황제폐하의 권리와 의무
1조 2항
매천국의 모든 권력은 황제폐하에게서 나오며 모든 주권은 황제폐하가 가진다.
1조4항 매천국의 모든 국민은 황제폐하의 성은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 인하여 제한된 주권만을 가지며 국가와 황실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난이 닥쳤을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즉시 국민의 주권을 황제폐하는 회수하여 제한할수있다. 
매천국 연방자치기구 기본법(구 대매천국흠정헌법, 1859년제정, 1860년반포, 제18차개정 1990년)
제1장 군상대권(군주의 권리)
1조 1항
대매천국은 대매천국 대황제폐하가 통치하는 전제군주제의 제국이니라.
1조 2항 대매천국 대황제폐하는 대매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하시며 제국과 신민을 통치하시느니라.
1조5항 군상(황제)께오선 무조건적으로 신성존엄 불가침이시니라.

이론상 황제는 3부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으며 그 우위에 있으며, 법률상 매천국 그 자체이며 매천국의 모든 주권이 황제에게 있습니다. 


황제의 의무는 유한하나 그 권리는 무한하다는게 매천국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입니다. 황제는 법률상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며 군통수권자이자 최고사령관직을 겸직하며 이를 세습할수있습니다.


반면 매천국민들의 주권및 권리는 정당한사유와 합법적 절차를 거치면 얼마든지 황제가 박탈및 정지 시킬수 있으며 그 책임또한 황제가 지지 않으며 정부가 집니다.


궁내부 :0부?

매천국 궁내부 설치에관한법률 (1892년 제정, 1998년 개정)
1조1항 유구한 역사의 매천국 궁내부는 황제폐하가 임명한 궁내성 궁내상이 궁내성 업무를 총괄하며 황실사무및 내부행사와 운영의 일채를 관장한다.
1조2항 궁내상은 황제폐하를 대리하혀 궁내부내 시종무관부, 집사부, 연락부와 시종장실  을 설치하고 그 수장을 임명할수있다.

궁내성은 궁내부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황실의 살림을 도맡으며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다지 권력도 없고 주목받지도 않지만 황제나 황실인사들과 연줄이 탄탄하기 때문에 꽤나 노른자위 자리로 여겨집니다. 


궁내상이 꽤나 중요한 직책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궁인들을 뽑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궁인이란 과거에는 내시나 궁녀들에 해당하며 공식적으로는 남자는 남성궁인 여성은 여성궁인이라고 합니다만 황제부터 모두들 그냥 '고용인' 이나 '직원'이라고만 부릅니다. 공무원들이 아니며 황제가 개인자금으로 직접 월급을 주니까 고용인이 맞습니다. 대체로 정년이 보장되며 같은 급의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은 월급과 연금이 지급됩니다.


궁내성의 수장인 궁내상은 황제가 의회의 간섭없이 직접 임명합니다. 황실자금을 운용하므로 왠만큼 떼먹거나 뇌물을 받는건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받아먹은것에서 일부금액을 상납해주면 황제들이 대체로 눈감아주는 편입니다. 탁월한 금전관리능력과 황제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처세술이 중요합니다


매천국 비서성관원 임관선서문
우리는 비서성 관원들이다. 우리들은 이자리에서 엄숙히 맹세한다. 우리 비서성 전직원들은 빛나는 유구한 역사의 매천국의 자랑스런 문하성과 중서성을 계승 하며  위로는 황제를 받들며 아래로는 잘못된 황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며 황제폐하가 바른길로만 가시도록 인도하기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그 모든 책무를 생명과도 바꾸면서도 다하련다. 이를 다시한번 엄숙히 맹세함을 이자리에서 선언하는 바이다.

비서성은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근대화시킨 기관으로 황명 출납을 담당하고 기밀을 취급하며 황명을 법제화, 문서화시키면서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황제의 의지를 실제 통치행위밎 권력작용으로 실현시키는 기관입니다. 황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영광스런 기관으로 그 권한또한 막강합니다.


황명에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수있으며 황제가 상정한 법률을 검토하고 거부할수 있으며 황제에게 간언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서상을 비롯한 비서성직원들은 전원 공무원들로 추천및 임명또한 의회의 심사를 받으며 파면또한 마찬가지로서 황제가 개입할수 없습니다. 즉 비서성은 황제권에 대한 신권의 견제책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문에 입바른소리만 하다가는 황제의 노여움을 실컷사서 결국 참다참다 폭발한 황제들에 의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불쌍한 공무원들입니다.당연히 아무도 하고싶어하지 않으며 궁내부 관료들은 왠만해서는 오래가고자 황제 거수기 노릇만합니다.


매천국 자치구기본법(구 대매천국흠정헌법)
9조 1항 황제폐하는 자신을 보좌하고 조언을 구하기위하여 나라안밖에서 현인들과 원로들을 소집하여 추밀원을 구성하실수 있느니라

추밀원은 원로들에게 감투하나주는 자리정도로 인식될정도로 실질적인 권력과는 거리가 먼 황제자문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권위하나만큼은 드높기 때문에 추밀원 의원들은 자신들의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므로 만족해하는 편입니다.


입법부+행정부 :1부

매천국 헌장
제7조 2항
모든 매천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따라 입법되어야만 한다.
제7조 4항-1 황제폐하는 의회해산후 90일이내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따라 의회 총선거를 실시하여 의원을 선출한후 의회를 소집하여야만 한다.
제8조 4항-3 황제폐하는 국가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경우 회기기간이 끝났거나 의회가 해산된 중일때도 의회를 긴급소집할수 있다.

매천국은 근대화 이후 입법+행정, 사법권의 2권 분립제를 체택했고 현재도 유효합니다. 

상하 양원제 국회이며 국민공회까지 합쳐 3원제로 치기도 하나 공식적으론 양원제국가입니다.


하원과 상원은 병설되어있는 별도의 의회이며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며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상원의 역할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을 심사하여 승인거부권을 행사하여 돌려보내는등 법률심사가

주업무이며 하원과 하원출신인 내각과 총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원의 역할은 국민의 주권기관으로서 국민들을 대표하여 예산을 짜고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을 심의하고 제정하거나 실정에 맞지않는 법률은 개정및 폐지하는 입법활동을 합니다.


상원의원의 3분의 2를 황제가 임명하며 하원 각당공천에도 황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또한 황제는 직권재량으로 총리의 임명및 파면과 의회해산이 가능하며 계엄령선포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므로 의회와 내각부가 황제를 통제하는게 아니라 그 반대상황입니다.



내각부 홈페이지 내각부소개글
(중략)총리와 각 중앙성청 상서들의 역할은 황제폐하를 보좌, 보필하는 역할입니다(후략)

행정부내각부라고도 부르지만 엄밀히 행정부는 내각부를 포함하여 더 거대한 조직입니다.

내각부는 하원에서 선출된 총리와 각료들로 구성되며 행정부는 중앙성청의 수많은 하위기관들과 그 수장들과 그 휘하의 고위공무원들, 하위공무원들,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되며 매천국의 행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매천국의 정부수반은 황제이며 황제가 현실적으로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황제를 대리하고 보좌하기 위해 총리를 하원에서 국민을 대리해 선출한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매천국 영씨왕조가 대대로 재상직을 세습하다가 견씨왕조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 역성혁명에 성공하였던 전례때문에 태종황제대에 재상제도가 폐지되었고 이것이 근대화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바람에 황제가 근대화이후에도 계속 정부수반을 맡게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총리제와 내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법부 :2부


매천국 최고재판소 화장실벽에 쓰여져있던 낙서
사법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그건바로 황제폐하놈이 저놈 죽여라라고 하면 죽여주는 역할이다.

옜 매천농담에 황제가 사형시키라고 하면 사형판결 내려주는 곳이란 살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덕에 오늘날엔 현임황제가 2009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즉 법률엔 남아있으나 집행x) 모든 사형집행은 황제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대법관 전원을 황제가 임명했습니다.지금도 대법관 전원을 황제가 후보지명하며 의회는 사실상 검토만 합니다. 대신 2명정도는 의회측 추천인물을 황제가 넣어주는게 관례입니다.


과거엔 대종심원이 헌법재판과 법률심(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재판기관이었으나 오늘날엔 종심재판업무는 종심재판소가 헌법심판 업무는 연방헌장법원이 담당하도록 분리되었습니다.


매천국 전국에는 한라도를 제외하고 총 8개의 항소재판소(한국의 고법에 해당)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라도를 제외하고 50개의 지방재판소와 동수의 가정재판소가 전국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지방, 가정재판소의 지원은 전국 223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군부: 3부

매천국 연방군복무헌장 제정 1866년 개정 1990년 
제3조 1항-1 매천국 연방군은 문민이 우위에서 통제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만한다.

내전과 의령독립투쟁을 거치면서 군부가 비대해지며 내각의 통제를 벗어나 3부로 격상되었습니다.


 몇차례 쿠데타와 쿠데타모의를 거치 다 결국 참다못한 황제들이 80년대 말부터 숙군사업(친위쿠데타)을 벌여 어느정도 문민우위(황제 문관설 체택)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민우위란게 황제는 문관이니 황제통제만 따르면 문민우위,문민 통제를 달성한것이니 내각은 씹어도 된다는 정신승리스런 해석을군부가 내린것입니다. 


사실상 황제가 없으면 군부 통제가 내각만으론 불가능한 상황이라 공공연히 황제가 내가 너희 감싸주지 않으면 쿠데타 날텐데 자신있니? 라는 식으로 은근히 협박하므로  내각과 의회는 어쩔수 없이 황제에게 터치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