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우선 자기 사유지에만 설치할수있는데
설치하더라도 찍는 방향이 사유지여야함
그러니까 도로쪽을 찍고있는 CCTV는 엄밀히말하면 불법! 다만 진짜 대놓고 도로쪽을 찍는경우는 드물고
거의 업소의 입구쪽을 찍으면서 인도쪽도 같히 찍혀서 그냥 회색지대로 넘어가 주는것
그리고 사유지에 CCTV를설치하고 사유지 방향을 찍고있더라도 공공의구역(예를들어 아파트,빌라 복도같은곳)에 설치할떄는
건물주라고해도 이곳은 지금 CCTV로 녹화중이라는것을 알리는 표지갓은게 업스면 몰카로 인정될수잇대!!!!!
우리 밋붕이들은 나중데 돈마니벌어서 건물주댓는데 CCTV설치하고 CCTV녹화중이라는 표지를 안둬서
몰카범으로 6974년 징역살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