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관례적인 의미가 크긴함
힌번이라도 들어보면 주의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당연한 얘기라서

방해받지않는 주위 환경 : 최면은 외부 방해요인이 없어야 잘걸림
침대나 의자같은 편안한 환경 : 앞으로 1.5~2시간 동안 누워서 들어야됨
이동시나 차량운전시 듣지말라함 : 에초에 눈 감으란 지시가 존재함

근데 유일하게 이 조항은 좀 의아할텐데
정신병력이 존재하는 경우 청취를 금지

저건 어떤 경우이냐에 따라 다를텐데
일단 최면은 음성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경우고
그에 따라서 마음이 안정이 되야 다음단계로 넘어가는데
정신에 잡음이 있는, 다른말로는 심신이 불안한 경우에 들을경우엔 저 안정이 된단 환경 자체가 조성되질 못해서 에초에 걸리지도 않음

당장 작년에 스트레스성 질환 몰려오고 조울증 왔을때 최면 들어도 전혀 안걸렸음

그리고 무엇보다 최면음성 저거도 일단은 지시고 명령이란 말이지
ㄹㅇ 잘못해서 저게 무의식에 남아버리면 현실에서도 문제가 되기도해서 저 조항을 집어넣는거라고 추측함

어디까지나 밋붕이의 개인적인 추측이니 개소리라고 봐주면 조켓슴
멍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