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7027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서울특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표로 가결했으며 충남에 이어 두번째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