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월세를 3개월치 밀리면 법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틀 가지고 고의로 월세체납의무를 저버렸다는 생각은 말도 안되서.
거기에 분양 무더기 미분양에 집값 하락 추세인데 당장 세입자가 보증금 빼달라고 하고 나간다음에 다음 월세자 안와서 빈방되면 그동안 월세 못받아서 네 손해임.
집주인 갑질은 부동산 불패시기때나 가능하지 지금은 세입지가 갑임
4년까지 연장 강제고 악감정 생겨서 집나갈때 원복 상태로도 지랄나면 피곤해짐... 나도 해본적은 없는데 월세 3개월까지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고 내보낼 수 있다던데.. 논리와 이성으로만 따지면 내 돈 내가 제때에 받는게 맞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결국 지랄났을때 무조건 손해보는건 집주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