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대학원생이 근로자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규정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고쳐 놓았다. 태 의원은 “대학원 연구생은 학교 또는 교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상태로 근무하고,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잘 모르겠는다 일단 사람은 아닌듯



원문 : 국민일보 

[단독]태영호, 대학원생 보호법 발의…“갑질 교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