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인권이 있다면 2D 의무도 있다.
그렇다면 내 저작물을 사용하는 2D 캐릭터를 창작하여 그 2D 캐릭터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면 난 법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조경제가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