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저기서 주워 들은거에 상상이 가미된거라 사실에 근접이라도 할지는 책임질 수 없음.


조선초기 아전들에게는 5결의 토지가 녹봉 대신 분배되었음.

결당 200~400두가 수확이라고 했으니 평균 1500두가 연봉인 셈.

이게 어느정도냐 하면 1석=10두로 대략 150석임

(이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짐 1석=15두로 바뀌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10두로 치겠음)

1석=10두=100되=1000홉.

그러니까 1년 수입이 150000홉.


조선시대 성인이 1끼에 7홉 정도 먹었다고 하니 하루 2끼 잡고, 1년에 5110홉을 조짐.

계산해 보면 5결로 성인 29명 부양이 가능함.

보통 대가족에 애들은 적게 먹으니 7~9명 분으로 식량삼고 나머진 팔아서 생필품 사야했을것으로 추측함.

엥겔지수로 따지면 30%쯤 되니까 꽤 팍팍한 삶이라고 볼 수 있음.(그 시대에선 그게 보통이었겠지만, 한국은 10%남짓)


일본과 비교해보면 하급 사무라이가 100석 내외를 받았음.

그런데 조선2석=일본1석 이라 환산하면 200석 정도.


그럼 왜,누가 아전에게 주던 녹봉을 없앴는냐 하면 세종대왕임.

원래 아전이 고려시대 지방 호족들임. 조선은 시작부터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추진했고

지방 호족들의 힘을 좀 빼놓을 필요가 있었음.

그래서 '어차피 니들 재산 많잖아' 하며 녹봉도 안주고 부려먹었던건데 그게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음.

선대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뭐 하나 추진하면 후대왕이 봐서 고칠거 고치고 해야 하는데

조선은 그게 잘 안됐음. 조상이 만든거 고치면 불효라고 생각했거든.


같은이유로 세종대왕님 흑역사 중에 하나가 부곡민항소금지법임.

지방 수령이 잘못을 해도 백성은 고발할 수 없다는 건데 현대인 시각에서 보면 악법이지만 이것도 만든 이유가 있음.

수령을 고발 할 수 있는 백성이라고 해봐야 실제로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관리에게 법적으로 시비걸어

일 못하게 만다는건 죄다 지방에 또아리 틀고 있는 지주들과 사대부들임.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집권화를 위해 지방방송을 꺼놓기 위한 세종대왕의 심계였음.

그런데 부패할 수 밖에 없는 아전과 이런 지방방송들이 같이 붙어서 현지 사정에 어두운 관리 속이고 길들이는게

고착되어 버림. 너무 개판이 되어버리니 암행어사제도도 만들지만 부패사슬이 너무 견고해서 큰 효과는 못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