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자면 아청법은 일단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앎. "표현물"이란 범위가 모호하긴 한데, 여태까지 판례 분석 및 일반적 견해로는 문자 매체-즉 소설이나 문학이 이 법에 원천적으로 적용된 바가 없음. 통매음은.... 정확히 모르겠네, 통매음 쪽으로도 처벌은 일단 "불법 영상 및 이미지"쪽으로 알고 있어서. 잘 모르겠긴 한데 알기론 야설가지고 처벌받은 사례가 드물거야. 오히려 야설 쪽으론 불법 텍본 유출로 처벌 사례들이 있을 걸?
걍 야설 시장 자체를 잘 모름. 언급이 거북하거나 조심스럽긴 한데, 알페스 문제도 겁나 음지 오브 음지였어서... 연예계 엔터 문제로 사건 터지기 전까진 몰랐던데다, 기성세대 쪽은 아예 관심에서 논외인지라. 십꾸금 웹소설에 대해서도 이른바 제도권에선 알기나 할까? 관심도 없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