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인 외국에서 하고 오라니까

가정법이 가정의 안녕을 위한 법이고 근친을 막는 것도 가정의 안녕을 위한 일이지만

이미 결혼한 근친 부부를 강제로 떼어놓는건 가정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서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런걸 어디서 본 적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