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챈러 한분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집어보자면


"일반수입신고를 통해서 수입통관하여 관부과세등을 납부하고 판매하는것" 이건 합법인데

일반수입신고는 보통 사업자를 등록하고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판매해야하니

한마디로 사업자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닌건데

이건 그냥 업체인거지 ㅇㅇ

이게 우리가 애용하는 그냥 업체들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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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지불하고 통관한건

개인사용목적의 통관이어도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미개봉 거래가 가능한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거래는 적발될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