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암행파딱입니다.

거래규칙과 관련한 개정이 있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1. 개정대상 및 내용


개정 전 :


2. 제품 구매 일자 및 제품 상태 인증 필수 (사진 첨부)

ex) 쇼핑몰 구매 내역, 중고 거래 내역(오픈 채팅방 대화 내용 등) 등

중중고 이상의 물건들은 거래 글 작성 시 제목에 명확히 표시 (이전 판매자 링크 달기)



개정 후 :


2. 제품 구매 일자 및 제품 상태 인증 필수 (사진 첨부)

ex) 쇼핑몰 구매 내역, 중고 거래 내역(오픈 채팅방 대화 내용 등) 등

중중고 이상의 물건들은 거래 글 작성 시 제목에 명확히 표시 (이전 판매자 링크 달기)


권장사항 : 제품사진에 워터마크, 판매자 고닉 자필 등의 인증 첨부 (사진도용 방지)

  ex) 포스트잇 등에 "판매자명, 날짜" 등을 자필하여 제품 사진과 함께 촬영




2. 개정목적  : 제품 사진의 도용방지


거래 관련하여 사기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품 사진에 워터마크 등의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덕분에, 사진을 도용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나, 

과거 실제로 사기거래, 및 사기기부글에 사진이 도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사항을 공지합니다.


제품 구매일자 및 제품 상태 인증은 "필수"사항으로, 미기재 될 경우 삭제/차단 조치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하는 본인 인증은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인 인증이 없다고 하여 삭제/차단 등의 패널티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 안전을 위해 구매자 분들께선 본인 인증을 첨부한 거래를 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