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관리 공지 게시판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입니다.


귀사의 홈페이지(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제공 또는 관리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결과를 첨부된 파일과 같이 통보합니다.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의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신 문서에 심의번호, 처리결과, 해당 기관의 직인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인을 생략할 시에는 '(직인생략)' 이라는 문구를 굵은글씨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의 '이용해지' 결정은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의미하며, '삭제' 결정은 <정보(게시물 또는 파일)의 삭제>를 의미합니다.


<표시의무 이행, 표시방법 변경>

해당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7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 그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청보-24-03-가-0001    아카라이브    arca.live/b/tullius/9810576    해당 정보는 성기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1호가목"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청보-24-03-가-0004    아카라이브    arca.live/b/anal/90145481    해당 정보는 성기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1호가목"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