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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삭제 요청

 

1.    관련근거

가.    「병역법」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38호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 의 유통금지 등)

2.    병무청에서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글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건전 정보는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목적의 신체손상 •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붙임과 같이 고의적인 신체 손상 및 속임수 관련 병역면탈 조장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삭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삭제요청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1부. 

 

협조자

시행 병역조사과XXX    (2021 2 8 )

우 XXXXX 대전광역시 서구 XXX XXX, (병무청 병역 조사과) (XXX) / htto://www rnma 00 kr

전화번호 042-481-XXXX 팩스번호 042-481-XXXX XXXXX@korea kr    / 비공개(6,기


 

 

삭제 요청 글
(2020. 12. 29.  ~ 2021. 01. 25. 검색)
연번회사url게시자게시일자제목내용
1아카라이브https://arca.live/b/lastorigin/6756703이메일없찐2020/09/01군대 안가는 법키 180 몸무게 50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