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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 아카라이브 담당자([email protected])

     제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게시글 삭제요청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2항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조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과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게시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공직선거법」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및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장소 :아카라이브

게시일자 :2021-08-21 00:10

게시자ID :ㅇㅇ

게시 URL :https://arca.live/b/society/32398323

제목 :???: 잘 찢는다면서요? MㅏZㅏ요

위반내용 :이재명 후보자의 유튜브 영상에 욕설 음성 및 자막을 삽입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에 위반(82조의4제2항, 제250조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