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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 아카라이브 담당자([email protected])

     제목 : 위법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6항, 제8항제2호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과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게시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공직선거법」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및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내용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 문의처 : 중앙 혹은 해당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게시장소 :아카라이브

게시일자 :2021-11-08 20:48

게시자ID :왕맨두

게시 URL :https://arca.live/b/society/37837861

제목 :2030 정치 세력은 확실히 필요할듯

위반내용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미표기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